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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이비인후과 보장구 처방전 발급 받고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보장구 급여대상 적격통지서 발급이 되어야 함.
보장구 처방전 (병원발급)
본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도장, 통장사본 (개인준비)
보장구 구입 영수증 (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입처)
보장구 검수 확인서 (병원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