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혜택

청각장애인 등록 절차

청각장애 등급표

등급 장애기준
1급 청력장애 2급인 자가 다른 장애와 함께 중복 될 경우
2급 양이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3급 양이 손실이 각 80dB 이상 또는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해도 듣지 못하는 경우
4급 1호 양이 손실이 각각 70dB 이상 또는 귀에 입을 대고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경우
4급 2호 어음명료도가 50%이하 또는 쾌적역치에서 명료도가 50% 이하
5급 양이 손실이 각각 60dB 이상 또는 40cm이상 거리에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6급 한 귀의 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귀의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