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장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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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청력장애 2급인 자가 다른 장애와 함께 중복 될 경우 |
2급 | 양이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
3급 | 양이 손실이 각 80dB 이상 또는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해도 듣지 못하는 경우 |
4급 1호 | 양이 손실이 각각 70dB 이상 또는 귀에 입을 대고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경우 |
4급 2호 | 어음명료도가 50%이하 또는 쾌적역치에서 명료도가 50% 이하 |
5급 | 양이 손실이 각각 60dB 이상 또는 40cm이상 거리에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
6급 | 한 귀의 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귀의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